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1조 (과학기술자료 등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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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자료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경우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관하는 과학기술자료의 관리상황 및 관계서류 등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자료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경우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관하는 과학기술자료의 관리상황 및 관계서류 등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8.>[제목개정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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