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4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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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집대상 소장품의 진위 여부 감정2. 구입 대상 소장품의 가격평가3. 소장품의 가치평가4. 기타 소장품수집 등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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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집대상 소장품의 진위 여부 감정2. 구입 대상 소장품의 가격평가3. 소장품의 가치평가4. 기타 소장품수집 등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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