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5조 (과학기술자료 취득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자료의 취득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8. 6. 28.>1. 구입2. 제작3. 수증 또는 수탁 <개정 2016. 5. 16.>4. 수집 또는 발굴 <개정 2022. 12. 20.>5. 교환6. 기타[제목개정 2018. 6.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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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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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