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3조 (감정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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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취득예정ㆍ매각대상ㆍ처분대상 과학기술자료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자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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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취득예정ㆍ매각대상ㆍ처분대상 과학기술자료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자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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