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1조 (사업 추진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교수 및 학생과의 직접 면담 등을 통하여 사업수행 현장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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