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0조 (장학금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모집된 국내 석ㆍ박사 과정 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원 기준은 학생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1. 장학금 지원 대상, 금액, 절차 및 방법2. 장학금 환수 대상, 금액, 절차 및 방법3. 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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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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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