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5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1. 교과목 운영 계획의 변경2. 사업총괄책임자 및 강사 등 인사 변경3. 사업비 집행 계획의 변경4. 해당 연도 총사업비 변경. 다만, 정부지원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정한다.5. 기타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변경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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