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7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한 연차별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집행내역보고서(이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정산금을 확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사업비 계상,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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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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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