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국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⑤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방재안전분야 대학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2. 그 밖에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심의위원회의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⑦행정안전부장관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개인사정으로 위원직의 사임을 요청한 경우2.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우3. 해외출장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제7조제3항에 따라 스스로 심의ㆍ평가를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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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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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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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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