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9조 (학생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의 수혜를 받은 학생은 전문인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학위기간동안 방재안전분야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2. 학위 과정 중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논문 발표3. 학술진흥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마련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4. 관련분야 학위 취득(석사 수료후 2년이내, 박사 수료후 4년 이내)5. 졸업후 1년 이내 방재안전분야 관련된 학술지에 학위논문을 게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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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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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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