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총괄ㆍ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집무를 행할 수 없으면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및 외부전문가의 출석요청 등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