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총괄ㆍ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집무를 행할 수 없으면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및 외부전문가의 출석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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