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7조 (심의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은 회의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심의위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심의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심의위원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심의위원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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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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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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