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7조 (심의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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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은 회의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은 회의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심의위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심의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심의위원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심의위원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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