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4조 (완료보고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운영 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1.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개요2.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총 사업기간 추진실적가. 전문인력 양성 실적나. 연구논문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실적(각각 1인당 0.5편 기준)다. 교과목 개발 및 강의 성과라. 연구 및 교과목 개발 결과 등의 활용 및 홍보 실적마. 사업비 집행실적3.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목표 달성 현황4. 사업성과 자체평가의견서5. 그 밖에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이하 "완료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완료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심의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5점 미만 "불량", 75점 이상 85점 미만은 "보통", 85점 이상은 "우수"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량"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완료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우수"인 교육기관에 대해 신규 선정 평가 시 1회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완료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불량"인 교육기관은 향후 2년간 신규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최종연도 협약 종료일 1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내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차기 사업에 재선정된 교육기관의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50퍼센트의 범위 이내에서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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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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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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