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2조 (신청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의ㆍ평가는 별표 제1호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규 교육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지원을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신규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이내에서 후보 기관별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60점 미만은 "탈락"으로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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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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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