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30조 (학생으로부터의 환수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된 장학금 등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휴학 등 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지원된 정부지원금 환수2.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이미 지원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3. 제1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이미 지원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교육기관의 장은 연차별 사업 기간내 지원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동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해당 사실을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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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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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