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8조 (교육기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교과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과목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의 기존 교과목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방재안전분야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협약서류에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실무경험이 많은 방재안전분야의 전문가를 외부강사로 위촉하여 교육과정의 강의 및 교재개발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그 밖에 학생의 모집분야, 정원, 전형방법, 졸업요건 등은 해당 대학 또는 대학원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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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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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