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5조 (사업비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제2호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로 구성하며, 외부인건비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 장학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 업무추진비는 정부지원금의 100분의 5 이내, 간접경비는 정부지원금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지원형과 학생 직접 지원형으로 구분한다.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의 비율은 사업공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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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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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