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5조 (사업비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제2호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로 구성하며, 외부인건비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 장학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 업무추진비는 정부지원금의 100분의 5 이내, 간접경비는 정부지원금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지원형과 학생 직접 지원형으로 구분한다.
③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의 비율은 사업공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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