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8조 (회의개회 및 심의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ㆍ평가는 위원을 회의에 소집하여 심의ㆍ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ㆍ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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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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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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