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7조 (교육기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방재안전분야 연구활동, 학사 및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양성2. 방재안전분야 교과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방재안전분야 연구성과 등의 활용 및 홍보4. 학술진흥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마련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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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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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