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6조 (협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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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교육기관의 장이 제17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2. 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경우3. 정부지원금의 유용ㆍ횡령 등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관계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4. 제21조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정ㆍ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5. 제23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평가 결과 "중단"일 경우6. 그 밖에 교육기관의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교육기관의 장이 제17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2. 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경우3. 정부지원금의 유용ㆍ횡령 등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관계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4. 제21조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정ㆍ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5. 제23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평가 결과 "중단"일 경우6. 그 밖에 교육기관의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수용 또는 기각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이의제기 사항의 심의 결과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교육기관은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게 하여야 한다.
⑦교육기관의 장은 협약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정산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비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정부지원금 집행 잔액(이자를 포함한다) 및 부당 집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⑧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환수된 정부지원금을 다른 교육기관에 지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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