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6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항목에 한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비는 연차별 사업 종료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완료보고서 인쇄 및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