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2조 (추진실적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년도 연차보고서는 완료보고서로 갈음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개요2.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가. 전문인력 양성 실적나. 연구논문 게재 실적다. 교과목 개발 및 강의 성과라. 연구 및 교과목 개발 결과 등의 활용 및 홍보 실적마. 사업비 집행실적(해당 연도 사업종료일까지의 집행예정액 포함)3. 협약기간동안 추진 중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목표 달성 현황4. 그 밖에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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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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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