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5조 (심의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12조에 따른 사업 신청서 평가2. 제16조에 따른 교육기관과의 협약 해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3. 제18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기존 교과목의 방재안전분야 적합 여부 심의4.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연차 및 완료 보고서 평가5. 제27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6. 제31조제3항에 따른 조치내용의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7. 그 밖에 교육기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附議)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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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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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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