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지원대상업체 선정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자체 홈페이지 및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기업의 수가 적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하거나 기간을 단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다.
③공고내용에는 신청 접수기간,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자격, 제출서류, 평가절차, 사업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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