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안전진단 지원사업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안전진단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결과서에 안전진단 보고서를 첨부하여 대상업체에 교부하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한 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안전진단 내용, 안전진단 비용의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제 6 장 보 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