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안전진단 지원사업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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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안전진단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결과서에 안전진단 보고서를 첨부하여 대상업체에 교부하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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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안전진단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결과서에 안전진단 보고서를 첨부하여 대상업체에 교부하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한 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안전진단 내용, 안전진단 비용의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제 6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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