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지원대상업체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제6조에 따른 우선순위 및 사업수행 전략을 토대로 지원대상업체 선정방법 및 선정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업체 선정을 위해 전문기관 주관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때 평가위원회는 방위사업청 담당급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기관은 지원대상업체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지원대상업체 선정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또는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중인 업체를 지원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평가위원회는 직전 연도에 동일 분야의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우선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전 연도에 동일 분야의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원사업 : 인증 획득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가 필요한 경우2. 안전진단 지원사업 : 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원대상업체 평가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통보받은 지원대상업체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업체를 확정한다.
전문기관은 확정된 지원대상업체에 선정결과 및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제 5 장 운영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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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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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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