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지원대상업체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제6조에 따른 우선순위 및 사업수행 전략을 토대로 지원대상업체 선정방법 및 선정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업체 선정을 위해 전문기관 주관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때 평가위원회는 방위사업청 담당급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기관은 지원대상업체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지원대상업체 선정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또는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중인 업체를 지원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⑤평가위원회는 직전 연도에 동일 분야의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우선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전 연도에 동일 분야의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원사업 : 인증 획득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가 필요한 경우2. 안전진단 지원사업 : 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원대상업체 평가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⑦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통보받은 지원대상업체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업체를 확정한다.
⑧전문기관은 확정된 지원대상업체에 선정결과 및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제 5 장 운영 및 관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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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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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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