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이 사업수행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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