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정위원회는 방산정책과, 정책조정담당관실,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방위사업분석과, 기술정책과, 기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총괄팀 담당급 공무원 각 1인으로 구성하며,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2. 위원장은 방산정책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방산정책과 안전관리제도담당이 맡는다.3. 선정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사업제안서를 기초로 사업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평가하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청기관 책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정위원은 별지 제9호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10호의 제척ㆍ회피 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를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③민간 전문가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2(외부위원외 위촉)에 의거하여 위촉절차를 수행한다.제 4 장 지원대상업체 선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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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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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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