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지원대상업체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및 공동개발기업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2. 지원대상업체로부터 정당한 사유의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경우3. 기타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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