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하는 업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ㆍ저장 시설 현황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서식)4. 청렴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②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진단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ㆍ저장 시설 현황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서식)4. 청렴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