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하는 업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ㆍ저장 시설 현황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서식)4. 청렴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진단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ㆍ저장 시설 현황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서식)4. 청렴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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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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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