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획득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제2항에 의한 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사업의 추진실적, 인증획득 비용의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협약의 체결제17조 · 협약의 변경제18조 · 협약의 해약제19조 · 용역비 지급제20조 · 중간점검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1조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결과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안전진단 지원사업 결과보고제23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24조 · 지도ㆍ감독제2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