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획득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제2항에 의한 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사업의 추진실적, 인증획득 비용의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