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대상업체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과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과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업체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 방위사업청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사업명, 협약자, 협약기간2. 사업책임자, 지원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원대상업체가 선정결과 통보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체결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지원대상업체가 지원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3. 지원대상업체가 지원사업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경우4. 지원대상업체 및 전문기관이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5. 지원대상업체 및 전문기관이 보안서약 및 청렴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6. 기타 지원사업 수행이 불가하거나, 수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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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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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