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업체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과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과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업체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 방위사업청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사업명, 협약자, 협약기간2. 사업책임자, 지원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원대상업체가 선정결과 통보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체결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지원대상업체가 지원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3. 지원대상업체가 지원사업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경우4. 지원대상업체 및 전문기관이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5. 지원대상업체 및 전문기관이 보안서약 및 청렴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6. 기타 지원사업 수행이 불가하거나, 수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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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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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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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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