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 (전문기관 업무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에 필요한 안전컨설팅, 시정방안 제시 등의 기술지원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심사
안전진단 지원사업 전문기관은 안전진단 사업기간 및 지원 대상업체 안전진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업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할 수 있다.1. 제조 및 저장시설의 구조ㆍ부수설비 및 안전거리 적합 여부 확인2. 군용총포등 작업방법 및 위험장비 안전장치 적절성 판단3. 방위사업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련 의무사항 조치상태 확인4. 기타 사업장 전기ㆍ소방 설비 등 부수 설비의 안전관리 상태 및 위험ㆍ위해 요소 식별5. 업체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취급 작업자 및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제2항 제5호 안전교육에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을 포함한다.
안전진단 지원사업 전문기관은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 신청절차는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