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 (전문기관 업무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에 필요한 안전컨설팅, 시정방안 제시 등의 기술지원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심사
②안전진단 지원사업 전문기관은 안전진단 사업기간 및 지원 대상업체 안전진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업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할 수 있다.1. 제조 및 저장시설의 구조ㆍ부수설비 및 안전거리 적합 여부 확인2. 군용총포등 작업방법 및 위험장비 안전장치 적절성 판단3. 방위사업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련 의무사항 조치상태 확인4. 기타 사업장 전기ㆍ소방 설비 등 부수 설비의 안전관리 상태 및 위험ㆍ위해 요소 식별5. 업체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취급 작업자 및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③제2항 제5호 안전교육에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을 포함한다.
④안전진단 지원사업 전문기관은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 신청절차는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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