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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