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전문기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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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전문기관 또는 안전진단 지원사업의 전문기관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제안 개요2. 사업수행 전략3. 사업관리 계획4. 사업수행자 인적사항(별지 제2호서식)5. 사업 참여요원 및 전문인력 현황(별지 제3호서식)6. 사업참여자의 업무분담표7. 가격제안서(별지 제4호서식), 용역비 내역서(별지 제5호서식)8. 최근 5년간 사업용역 수행 실적(별지 제6호서식)9.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서식)10. 청렴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전문기관 또는 안전진단 지원사업의 전문기관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제안 개요2. 사업수행 전략3. 사업관리 계획4. 사업수행자 인적사항(별지 제2호서식)5. 사업 참여요원 및 전문인력 현황(별지 제3호서식)6. 사업참여자의 업무분담표7. 가격제안서(별지 제4호서식), 용역비 내역서(별지 제5호서식)8. 최근 5년간 사업용역 수행 실적(별지 제6호서식)9.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서식)10. 청렴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②접수된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제출기관에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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