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전문기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전문기관 또는 안전진단 지원사업의 전문기관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제안 개요2. 사업수행 전략3. 사업관리 계획4. 사업수행자 인적사항(별지 제2호서식)5. 사업 참여요원 및 전문인력 현황(별지 제3호서식)6. 사업참여자의 업무분담표7. 가격제안서(별지 제4호서식), 용역비 내역서(별지 제5호서식)8. 최근 5년간 사업용역 수행 실적(별지 제6호서식)9.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서식)10. 청렴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②접수된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제출기관에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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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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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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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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