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전문기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전문기관 또는 안전진단 지원사업의 전문기관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제안 개요2. 사업수행 전략3. 사업관리 계획4. 사업수행자 인적사항(별지 제2호서식)5. 사업 참여요원 및 전문인력 현황(별지 제3호서식)6. 사업참여자의 업무분담표7. 가격제안서(별지 제4호서식), 용역비 내역서(별지 제5호서식)8. 최근 5년간 사업용역 수행 실적(별지 제6호서식)9.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서식)10. 청렴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접수된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제출기관에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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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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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