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8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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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지원대상업체, 전문기관이 천재지변, 부도ㆍ폐업ㆍ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4. 지원대상업체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6. 보안서약 및 청렴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7.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지원대상업체, 전문기관이 천재지변, 부도ㆍ폐업ㆍ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4. 지원대상업체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6. 보안서약 및 청렴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7.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업체는 별표 2의 지원금 환수 및 신청제한 기준표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방위사업청(운영지원과)로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신청제한기간 동안 지원사업 신청을 지원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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