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중간점검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업체와 전문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사업 수행 추진계획상 일정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행계획의 진행정도 및 향후 추진내용 등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기한을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사업 수행기간이 2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단,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주기적으로 사업추진 진행상황,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대한 보완 사항 및 보완 조건을 명시하여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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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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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