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중간점검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업체와 전문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업체와 전문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사업 수행 추진계획상 일정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행계획의 진행정도 및 향후 추진내용 등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기한을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사업 수행기간이 2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단,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주기적으로 사업추진 진행상황,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대한 보완 사항 및 보완 조건을 명시하여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