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지원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선정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업체인지 여부2.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3. 당해 안전진단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4. 직전연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
②안전진단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선정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2. 업체의 종사자 수(적은 업체 우선)3. 당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4. 직전연도 안전진단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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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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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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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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