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지원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선정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업체인지 여부2.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3. 당해 안전진단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4. 직전연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
②안전진단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선정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2. 업체의 종사자 수(적은 업체 우선)3. 당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4. 직전연도 안전진단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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