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지원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선정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업체인지 여부2.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3. 당해 안전진단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4. 직전연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선정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업체인지 여부2.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3. 당해 안전진단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4. 직전연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
②안전진단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선정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2. 업체의 종사자 수(적은 업체 우선)3. 당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4. 직전연도 안전진단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