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전문기관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로 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2. 민법 제32조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3.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전문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각 사업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전문기관 : 인증심사 자격증을 가진 자2. 안전진단 전문기관 : 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가진 자
③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기타 필요한 전문기관 신청 자격에 대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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