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 (전문기관 선정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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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전문기관 선정 시행계획, 안전진단 지원사업 전문기관 선정 시행계획을 정하여 국방전자조달, 방위사업청 지정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이를 공고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전문기관 선정 시행계획, 안전진단 지원사업 전문기관 선정 시행계획을 정하여 국방전자조달, 방위사업청 지정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이를 공고하여 시행한다.
②공고내용에는 사업명, 사업기간,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전문기관 선정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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