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조 (지원규모 및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용 지원은 업체 규모에 따라 별표 1의 지원금 기준에 따르며, 지원금은 방위사업청이 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②지원사업당 지원대상업체에 연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사업별 비용의 70% 이내의 선금을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전문기관이 통보한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용역비 잔금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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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 제안서
[별지 제1호서식] 사업 제안서 사업명 |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②안전진단 지원사업 |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②안전진단 지원사업 |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②안전진단 지원사업 |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②안전진단 지원사업 |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②안전진단 지원사업 |…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지원금 기준
1. 지원금 기준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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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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