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조 (지원규모 및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용 지원은 업체 규모에 따라 별표 1의 지원금 기준에 따르며, 지원금은 방위사업청이 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지원사업당 지원대상업체에 연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사업별 비용의 70% 이내의 선금을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전문기관이 통보한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용역비 잔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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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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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