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조 (지원규모 및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용 지원은 업체 규모에 따라 별표 1의 지원금 기준에 따르며, 지원금은 방위사업청이 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②지원사업당 지원대상업체에 연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사업별 비용의 70% 이내의 선금을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전문기관이 통보한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용역비 잔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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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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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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