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5조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4-06-03 · 시행 2024-06-03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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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기관 신청제11조 전문기관 선정제12조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3조 지원대상업체 선정공고제14조 지원 신청제15조 지원대상업체 선정제16조 협약의 체결제17조 협약의 변경제18조 협약의 해약제19조 용역비 지급제2조 정의제20조 중간점검 및 보고제21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결과보고제22조 안전진단 지원사업 결과보고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제24조 지도ㆍ감독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지원대상제5조 지원규모 및 방식제6조 지원 우선순위제7조 전문기관 자격제8조 전문기관 업무수행제9조 전문기관 선정공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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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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