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전문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전문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이 실시한다.
선정위원회는 신청기관별 사업제안서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신청기관별 사업수행능력 평점과 자신이 실시한 신청기관별 입찰가격 평점을 합친 총평점을 기준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방산정책과로 통보한다.
방산정책과는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으로부터 통보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수행에 관한 기술협상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에게 통보하면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선정된 기관과 계약한다.
전문기관은 계약 후 14일 이내에 협상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 세부일정, 업무분담 등이 포함된 착수계획 보고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 선정 공고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에 대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근거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준용하고,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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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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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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