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전문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전문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이 실시한다.
②선정위원회는 신청기관별 사업제안서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신청기관별 사업수행능력 평점과 자신이 실시한 신청기관별 입찰가격 평점을 합친 총평점을 기준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방산정책과로 통보한다.
④방산정책과는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으로부터 통보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수행에 관한 기술협상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에게 통보하면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선정된 기관과 계약한다.
⑤전문기관은 계약 후 14일 이내에 협상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 세부일정, 업무분담 등이 포함된 착수계획 보고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 선정 공고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에 대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근거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준용하고,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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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제안서 평가표
[별지 제11호서식] 제안서 평가표 (사업명 : ) □ 전문기관 : 20XX. . . 분 야 | 평가항목 | 세 부 확 인 사 항 | 평가기준 | 평가기준 | 평가결과 (점수) 분 야 | 평가항목 | 세 부 확 인 사 항 | 등급 | 점수 | 평가결과 (점수) 사업 수행 능력 평가 (80) | 안전관련 전문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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