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78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을 참고하여 마련한 [별표 8]"통일부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통일부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
[별표 8] 통일부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 o 세부 처리기준 구분 | 위반(위규) 내용 | 위반(위규) 내용 | 징계요구 | 경고 | 벌점 부과 전자정보 (비공개· 비밀자료 등) | 비밀 유출 | 비밀 유출 | ○ | | 전자정보 (비공개· 비밀자료 등) | 대외비 유출 | 대외비 유출 | ○ | | 전자정보…
제7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5개 펼치기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