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9조 (정보보안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1회 이상 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 외부기관에게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1. 교육 목적2. 교육 대상의 직급ㆍ직무ㆍ근무기간3. 현재 정보보안 이슈4. 정보보안 관련 정책 및 제도 변화5. 해당 기관 공무원등의 교육 요청내용
④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 각 호의 개별사용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정보보안담당관2. 보안담당자 및 보안업무 수행자3. 정보보안 담당자 및 정보보안 업무 수행자4.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5. 정보시스템 담당자, 운영자 및 관리자6.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유지관리 및 운영자7. 정보통신망 관리자 및 운영자8. 정보화사업 담당자
⑤정보보안 교육 자료는 다음 제3항의 각 호를 고려하여 자체 제작하거나 국가정보원 등 외부기관의 교육 자료를 참조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⑥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의 상황, 인사이동 및 업무 변경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정보보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 또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부터 제5항을 준용하여 교육에 협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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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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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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