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96조 (현장 실사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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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이 실시한 자체 평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장 실사를 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이 실시한 자체 평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장 실사를 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현장 실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자체 평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담당자 면담 등을 협조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현장 실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1. 사이버위기 대응능력 점검2.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진단3. PC 등 단말기ㆍ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실태 확인4.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숙지여부 확인
④통일부장관은 현장 실사 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한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사본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사본 1부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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