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61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보급한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관리할 비밀이 적은 경우 「보안업무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의 장은 비밀의 생산ㆍ보관ㆍ유통 등 전반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의 보안관리 및 운영은 국가정보원의 장이 배포한 관련 지침 등을 따른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구축ㆍ운영 중인 비밀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및 운영은 「통일부 비밀관리시스템 보안관리ㆍ운영 지침」을 따른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비밀관리시스템의 보안성 및 적절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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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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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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