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83조 (일상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일 점검한다.1. 정보통신시설 온도 및 습도의 정상여부 확인2. 전기 공급 상태 확인3. 기타 기반시설의 이상 유무
정보통신시설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일일 점검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정보통신시설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보호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시설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점검 중 문제점 발견 즉시 해당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일일점검 리스트를 정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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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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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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