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8조 (파견자용 정보통신망)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原) 소속 기관의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단말기와 기관 정보통신망 간 소통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원(原) 소속 기관의 내부망 단말기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원(原) 소속 기관의 기관 인터넷망 단말기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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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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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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