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07조 (개발 및 제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제작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급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신규 암호자재의 개발 또는 기존 암호자재의 성능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개발 또는 성능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필요성2. 용도 및 보호대상3. 개발 계획 및 추진 일정4. 개발 관련 보안대책
④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 최종 완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 명칭2. 개발 업체3. 암호알고리즘4. 설계서 및 소스코드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⑤각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개발 완료하거나 개발된 암호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타 암호자재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한 절차는 「보안업무규정」 제7조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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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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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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